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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