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범 맞춰 인력 확보 총력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정부가 현직 검사 영입에 본격 착수한다. 다만 10년 미만 평검사를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두고 '사실상 강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수 수사인력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임용설명회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 개청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우수한 수사능력을 보유한 검사들이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임용설명회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질문이 나오고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임용령 제정 과정에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임용령안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이 희망할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특례가 담겼다.
검사는 법조경력과 종전 보직 등을 고려해 상당계급을 부여받는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는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이 같은 상당계급은 중수청 개청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10년 미만 평검사가 중수청으로 가면 사실상 처우가 낮아진다고 평가한다.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통상 일반직 3급 상당의 처우를 받아 4급 상당 임용은 사실상 '강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이를 두고 "10년 이하 검사가 4급 상당으로 오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약간의 상위 직급으로 대우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있다. 검사는 직급이나 계급이 없으니 수사관 직급은 1급부터 4급까지 법조 경력이나 수사 경력을 감안해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청과 지방청이 있으니 본인들이 어느 지역에 근무하게 되는지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검찰에서 받는 수당 등 금전적인 보상은 내년 4월 30일까지 오는 인력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게 돼 있어서 (금전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10년 미만 검사들은 일선 수사 실무를 맡을 위치라 중수청으로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중수청 이동이 공소청에 남는 것보다 뚜렷하게 이점이 없다면 잔류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준비단은 오는 5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자를 모집한다.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고, 검사 임용 특례가 적용되는 내년 4월 30일까지는 특례 임용과 별도 채용 절차를 병행해 수사관 인력 충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중수청은 보이스피싱과 금융·가상자산·국가재정범죄, 마약범죄 등을 전담하는 합동수사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준비단은 현행 검찰 중심의 합동수사 체계를 중수청으로 이어가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직제에 57명 규모의 합동수사과를 반영했다.
다만 공소청 직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차관은 "공소청은 수사 기능이 없는 만큼 합동수사과는 중수청에 두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서도 "공소청 윤곽이 나오면 구체적 방법을 협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기존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즉시 폐지되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10월 2일이 돼도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은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에 규정돼 있다"며 "(합수본이) 바로 폐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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