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소법 의결에 "피해자 보호 등 후속 조치"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8.04 15:20 / 수정: 2026.08.04 15:20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오는 10월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된다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관부처와 협의해 공소청이 차질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제・예산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공소청이 10월2일부터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2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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