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승적 위조"…조계종 총무원장 경찰 고발당해
  • 안디모데 기자
  • 입력: 2026.08.04 13:06 / 수정: 2026.08.04 13:06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조계종 "종법 따라 확정된 사안"
조계종 전 총무원 사회부장 각운스님은 4일 진우스님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조계종 전 총무원 사회부장 각운스님은 4일 "진우스님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승려 초기 이력과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조계종 전 총무원 사회부장 각운스님은 4일 "진우스님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각운스님은 전날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총무원장 피선거권 부존재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도 제기했다.

각운스님은 "종법상 사미계 수계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수지만 진우스님은 강릉고를 졸업하지 않았고, 호적등본조차 1982년에 호적 등재 허가를 받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진우스님은 1978년 10월15일 보현사에서 관음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고 수행 이력서에 기재했지만, 당시 보현사에서는 사미 수계식이 거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978년부터 1981년까지 가톨릭관동대학교에 재학했고, 1982~1984년에는 경기도 양평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는 등 수행자라 할 수 없는 행적을 보였다"고도 했다.

사미계는 20세 미만의 남성 출가자를 뜻하는 사미가 정식 스님이 되기 전 지켜야 할 10가지 계율을 뜻한다. 계사는 불교의 계율을 알려주고 서약해 주는 스님이며, 수계는 불교의 계율 서약을 의미한다. 조계종 승려법 제7조에는 사미계를 받으려는 자는 학력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조계종은 "진우스님의 승적은 종헌·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사안"이라며 "1978년 사미계를 수지했고, 1998년 특별 구족계 갈마를 통해 승적을 온전히 확립했다"고 반박했다.

또 "오래된 학적 자료의 일부 부재를 마치 종법상 자격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종단의 인사 원칙과 수행공동체의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진우스님의 종법상 자격이나 소임 수행에 어떤 문제가 제기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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