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뒤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 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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