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사건을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으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송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 여사에게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은 후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항소했으나 지난 27일 취하했다.
특검팀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까지 함께 파기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기각에 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다른 기관에서 신속히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