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사진 게시자는 불송치

경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댓글 작성자를 검찰에 넘겼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장경태 무소속 의원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댓글 작성자를 검찰에 넘겼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3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A 씨를 송치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올라온 장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게시글에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한 보좌관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 보좌관은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게시판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저 여자 비서관을 고소·고발 조치하자'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과 여성 비서관을 합성한 사진도 게시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여성 비서관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장 의원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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