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과 변호인단 외에는 입정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채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가용 병력을 점검하는 등 이른바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김 전 의장은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참모들에게 비상계엄의 절차적 문제점과 군 투입의 위법 소지 등을 보고받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법원은 종합특검이 청구한 김명수 전 의장의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정 전 차장,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