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간부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2년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내란죄가 헌법이 설계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최고 수준의 국가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헌법기관을 무력화해 국가 작동 질서를 파괴하려 했으며, 민주주의의 핵심 보루인 국회와 선관위를 군 병력으로 장악하려 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헌법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여단장과 특수임무단장, 수사단장 등 독자적으로 부대를 운용하고 지휘할 권한을 가진 고위 장교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상급자의 명령을 기계적으로 따를 수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을 검토하고 임무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시간과 권한이 있었음에도 위헌·위법한 계엄 작전을 적극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이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과 지휘 체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최고위 지휘관들이 위헌·위법한 명령에 부하 장병들을 동원하면서 군의 적법한 지휘 체계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향후 장병들이 실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상관의 작전명령을 신뢰하기 어려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이후 실탄 1920발을 적재한 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준장은 계엄 선포 직후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준장에게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4명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소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령, 김 전 대령, 정 전 대령 등 정보사령부 소속이었던 지휘관 3명에겐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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