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불출석해 의뢰인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판결 절차를 밟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최희정 서창석 부장판사)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씨 측도 지난 25일 이의신청서를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이행 각서에 따른 약정금 9000만 원 전액과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기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무 6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합계액 163만여 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씨 측은 화해권고결정 내용이 파기환송심에서 청구한 내용과 일치한다며 사실상 유족 측의 전부 승소와 다름없다고 평가했지만, 권 변호사가 먼저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인 이재성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유족 역시 화해보다는 권 변호사의 잘못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긴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다음 변론기일 전 권 변호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청구 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 씨는 2015년 딸 박 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듬해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관할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각 학교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이 씨를 대리한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제출한 뒤 2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가 적용돼 이 씨는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권 변호사는 5개월 뒤인 2023년 3월 이 씨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 씨는 같은 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권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씨가 권 변호사의 과실 없이 재판을 진행했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숨기고 작성한 각서의 효력과 관련한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권 변호사 혼자 책임지는 약정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이씨에게 위자료 6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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