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건설업계의 법적 리스크 분석과 실무 대응책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율촌은 지난 20일 건설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건설사업자를 위한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건설 현장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율촌은 노동·건설 분야 자문 및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광선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 센터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센터장은 법 개정으로 인한 단체교섭 범위의 확대와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 주요 변화를 짚어보고,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대응 체계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송민경 율촌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이 ‘노란봉투법 사건의 소송대응전략’을 발표하며 건설업 관련 노동분쟁 현황과 최근 소송 동향에 따른 실무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주제 발표 이후 열린 토론에는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과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김동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현황과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율촌 관계자는 "건설업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세미나에서 다양한 교섭 사례와 대응 방안이 공유돼 참석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밀착형 법률 지원과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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