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동거하던 친구를 살해한 뒤 경기 양평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과 사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35)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강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혀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음에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를 이전에도 심하게 폭행한 점, 전과 관계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충분하다"면서 "유족에게 피해자가 해외에 나가 일할 예정이라고 문자를 보내 사망 사실을 영원히 은폐하려 시도했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시신을 렌터카에 옮겨 경기 앙평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인 지난 1일 남한강에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DNA 감정을 거쳐 신원이 최종 확인돼 장례가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