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예산 전용 의혹' 김대기·이상민 등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7.22 18:18 / 수정: 2026.07.22 18:18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첫 기소 사건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유례없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관저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특검과 피고인 측의 시각 차이가 크다"며 "관저 이전 사업의 주무 부처는 대통령비서실이 아닌 행정안전부였고, 비서실에는 타 부처 예산을 지시할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서실에는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없는데 특검이 공범을 만들기 위해 행안부와 이 전 장관을 끌어들인 것"이라며 "장관은 청사관리본부의 경과를 보고받았을 뿐 예산 전용을 지시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 측은 특검의 기소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21그램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 조성과 집행을 각각 다른 사건으로 나눠 기소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문서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성은 부인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억9000만 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허위 공문을 작성한 김 전 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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