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 창업주가 요양원 신축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김 모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요양원 신축사업을 위해 건축주들을 모집하고 토지매매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요양원 건물을 완공해 주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원 신축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모집하던 당시 피고인은 전국 각지에서 무리하게 요양원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자금을 다른 공사에 관한 대출금 이자 납부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해자들과의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진행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씨가 운영하던 3개 회사의 자금을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식 자금 등으로 사용해 15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피해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한 토지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한 혐의(배임)에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추가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김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 씨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 등 지배 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축주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요양원을 설립해 주겠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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