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도입…경찰서 105곳 배치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6.07.22 12:00 / 수정: 2026.07.22 12:00
위장수사 도입 위해 법 개정 추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방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위장수사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홍석기 국수본부장. /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위장수사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홍석기 국수본부장.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전국 경찰관서 105곳에 전담수사관을 배치한다. 위장수사 도입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수본은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접수되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지정한다. 전담수사관은 사건 수사와 함께 피해자 상담, 범행 수단 삭제·차단 등 업무를 맡는다.

오는 8월부터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불법사금융 피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시·도경찰청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기획수사도 벌인다.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에 도입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경찰청장에게만 있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은 일선 경찰관서장까지 확대된다. 채무자의 신분증이나 사진 등을 SNS에 올리는 이른바 '박제 추심'에 대한 삭제·차단 지침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수본은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박탈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1825건을 적발하고 2060명을 검거했다. 이 중 76명을 구속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적발 건수는 18.8%, 검거 인원은 16.4% 늘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잡는 착취형 금융범죄"라며 "불법사금융 범죄로 그 어떤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inj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