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 전 반복 무단결근' 전 선관위 간부…법원 "파면 정당"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7.21 14:29 / 수정: 2026.07.21 14:29
전 지역선관위 간부, 감사원 감사 결과로 파면
법원 "고의적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처분 정당"
선거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무단결근해 파면당한 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영무 기자
선거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무단결근해 파면당한 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선거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무단결근해 파면당한 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가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그는 파면의 근거가 된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전 강원도선관위 간부 A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재직 당시 허위 병가를 스스로 결재하거나 해외여행 등을 목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파면당했다.

앞서 지난 2023년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에 착수했고, 지난해 2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A 씨가 2015~2023년 약 8년간 124회에 걸쳐 일본과 태국 등 7개국에서 817일간 체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등을 앞두고 선거 준비 업무로 바쁜 시기를 노려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A 씨가 또 다른 지역 선관위에 재직하면서 결재 권한을 남용해 허위 병가를 내고 '셀프 결재'로 승인한 정황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A 씨의 출입국 기록과 해외 체류 내역 등을 확인해 무단결근 일수를 특정했고, A 씨도 복무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중앙선관위원장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 씨를 파면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앙선관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도 다퉜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의 위헌적인 직무감찰 결과를 토대로 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는 A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 결정은 감사원과 중앙선관위의 권한 범위를 정하는 데만 효력을 미칠 뿐 감사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문제 삼는 권한쟁의 결정은 두 국가기관 간 권한 배분 및 범위에만 영향을 미칠 뿐 그 결정에 따라 감사원이 한 행정조사 결과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표한 결과를 A 씨에 대한 징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결근 및 허위 병가 사용 일수나 비위행위가 이뤄진 전체 기간, 감사가 시작된 후에도 무단결근 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인다"며 "중앙선관위의 파면처분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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