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학생 5명 불구속 기소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6.07.21 13:45 / 수정: 2026.07.21 13:45
공동재물손괴 혐의…10명 중 절반만 기소
학교 측 처벌 불원 의사에 5명은 기소유예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나머지 학생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1월 성신여대 학생들이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에서 2025학년도 신설되는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나머지 학생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1월 성신여대 학생들이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에서 2025학년도 신설되는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지난 2024년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입학에 반대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성신여자대학교 학생 10명에 대한 검찰 처분이 엇갈렸다. 절반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나머지 절반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나머지 학생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24년 11월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곳곳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관계자는 "당시 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줬고, 그에 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성신여대는 지난해 4월 래커칠 시위를 벌인 학생 13명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재학생과 졸업생, 외부인 등 다수가 공모해 교내 재산을 훼손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엄중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월 학생 13명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송치했다.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학교 측은 13명 중 3명에게는 교내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했다며 14일 이상 유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학생활동지도위원회(학지위)를 열어 학교 시설물 훼손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진상조사도 진행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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