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4시4분께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재도의 고안'에 따라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도의 고안'은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원심 법원이 항고심으로 사건을 넘기기 전에 항고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등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회생절차 기한도 오는 9월4일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재판부가 기존 폐지 결정을 유지하면 홈플러스는 서울고법에서 항고심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즉시항고할 경우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즉시항고 시한은 이날까지였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지난 16일 홈플러스의 2000억원 규모 DIP 대출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메리츠금융은 이를 전제로 자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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