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판례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상고심 선고 직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하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됐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대상 허위 공보 혐의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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