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유죄 판결을 분석한 내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검사)에 7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특검팀은 이 의견서에서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 씨는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요청한 이상 명 씨와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같은 '의사의 합치'를 유죄 근거로 삼았다.
특검팀은 의견서에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인정하지 않은 것도 강조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 측과 정식 계약은 물론 묵시적 계약도 없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오 시장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유·무죄 판단이나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오 시장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도 신청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 씨를 두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라는 언급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해 비용을 지급했을 뿐 대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10차례 제공받고 비용 3300만원은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했다.
오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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