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작곡가 유재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 진주영 기자
  • 입력: 2026.07.16 15:39 / 수정: 2026.07.16 15:39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동률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기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는 점, 당시 상황을 직접 재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유 씨의 지적은 공소사실에 직접적인 부분이 아닐 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며 SNS에 글을 올린 후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유 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유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유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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