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공소기각·무죄 확정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7.16 11:18 / 수정: 2026.07.16 11:18
대법, 특검 상고 기각…"특검 수사범위 아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받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공소기각·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 씨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받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공소기각·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 씨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받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공소기각·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김 씨의 횡령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관련된 사건' 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횡령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1·2심은 비마이카 주식 매각대금 가운데 24억3000만원을 동업자에게 지급한 부분은 투자금의 귀속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여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김 씨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나머지 횡령 혐의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심은 각 횡령 범행이 투자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이 없고 범행 시기와 방법, 피해 회사도 서로 다르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정한 '관련된 사건'이나 '관련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팀이 투자금의 귀속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나 특경법상 횡령죄의 성립,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로, 2023년 자신이 설립에 참여했던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자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가 설립한 차명 법인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IMS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에서 사모펀드를 통해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에서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인식한 대기업 등이 대가성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규명하지 못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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