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장관 집행유예 확정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6.07.16 11:14 / 수정: 2026.07.16 11:14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8월 당시 임기를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통일부 차관과 국장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직접 전화해 조속한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이 손광주 전 이사장의 교체 방침을 요청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사표를 낼 것을 지시했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며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조 전 장관이 차관과 국장에게 손 전 이사장의 사표 징구를 지시하고 직접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을 고려하면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재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사장 임기가 3년으로 정해졌고 손 전 이사장에게 해임 사유도 없었던 만큼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조 전 장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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