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기소 287일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권 의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며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권 의원의 혐의를 특정하고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물은 모두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권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이어온 5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 제45조에 따라 권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제한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은 줄곧 윤 전 본부장과 식사는 했지만, 돈은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 재판부는 '큰 거 한 장 support(서포트)' 등이 적힌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 메모 등을 바탕으로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2심 모두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서 1억 원을 받은 뒤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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