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군무 이탈 의혹' 허위 증언 안규백 고발인 조사
  • 안디모데 기자
  • 입력: 2026.07.16 11:20 / 수정: 2026.07.16 11: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 센터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디모데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 센터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디모데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군무 이탈 의혹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김영수 청렴사회를위한공익신고센터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오전 김 센터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센터장은 이날 오전 9시23분께 조사에 앞서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군무 이탈 발생과 체포 및 구금, 추가 복무는 분명한 사실"이라며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안 장관이 병적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경찰이 안 장관의 군무 이탈 등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안 장관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이 지난해 7월15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 및 구금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은 허위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은 지난 1984년 방위병으로 복무 중 위법한 방법으로 소속 부대장의 묵인 하에 약 7개월 동안 무단 군무 이탈을 했다"며 "이후 군무 이탈로 체포된 후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 약 7개월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군무 이탈 의혹을 두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병적기록은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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