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 패소가 확정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 최희정 서창석 부장판사)는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 유족에게 각서에 따른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화해권고결정에는 기존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무 6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인정하고, 소송비용을 권 변호사가 부담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피해 유족 측 대리인은 결정 내용이 파기환송심에서 청구한 내용과 일치해 이의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 측이 이의신청하면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권 변호사 측은 각서에 작성한 금액과 위자료가 중복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의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박 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15년 숨졌다. 유족은 이듬해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들과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교직원 등 34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항소 취하로 간주돼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268조는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상황을 몰랐던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을 5개월 뒤에야 유족에게 알렸고, 9000만원의 지급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유족 측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권 변호사가 유족과 쓴 지급 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밖에 권 변호사가 법무법인과 함께 유족에게 6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결론은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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