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판 6개월 만에 재개…국민참여재판 여부 쟁점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7.14 16:56 / 수정: 2026.07.14 16:56
내달 25일 준비기일…증거 선별 절차 진행
재판부 "원칙적으론 국민참여재판 할 사안"
전 사위의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반년 만에 다시 열렸다. /남윤호 기자
전 사위의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반년 만에 다시 열렸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전 사위의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반년 만에 다시 열렸다. 피고인 측이 희망한 국민참여재판 개시 여부는 이르면 9월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1월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 6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에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려면 법정에 설 증인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증인이 30명, 50명에 달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려면 가급적 신문할 증인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인은 법정에서 직접 신문해야 하지만, 전부 소환할 경우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까지 무더기로 제출해 부동의 증거가 늘어난 것이라며, 공소장 정리부터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의 혐의와는 무관한 이 전 의원의 방북 전세기 사업 등을 공소장에 적고, 수십 명의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무리하게 제출했다는 지적이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공소장엔 '문 전 대통령이 직무 관련자인 이 전 의원의 회사에 사위를 채용시키고 월급 명목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간략한 내용만 적시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문어발식으로 수사하다 혐의 입증에 실패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수사하던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나 전 사위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니 갑자기 경제공동체 이론을 적용해 일반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번 준비절차의 핵심 관문은 잘못된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25일과 9월22일 두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선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 개시 여부는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로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 모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2억17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서 씨가 채용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에겐 서 씨를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와 서 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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