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6일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7.14 11:27 / 수정: 2026.07.14 11:27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유죄 반영
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KNN 유튜브 영상 캡쳐
공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KNN 유튜브 영상 캡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오는 16일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특검팀은 판결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추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와 대선 관련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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