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카카오 상대 저작권 소송 1심 패소…법원 "창작성 인정 안 돼"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7.13 18:03 / 수정: 2026.07.13 18:03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개성 있어야 창작성 인정"
"기존에 통용되던 요소 변형만으론 독점권 인정 안 돼"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이 엔씨소프트가 출시한 게임 리니지W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엔씨소프트 제공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이 엔씨소프트가 출시한 게임 '리니지W'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엔씨소프트 제공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이 엔씨소프트가 출시한 게임 '리니지W'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엔씨소프트가 기존 MMORPG 게임에서 통용되던 요소를 단순히 변형해 활용한 것만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엔씨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마법인형 시스템과 장비 강화 시스템, PvP(사용자 간 전투) 시스템 등을 도용했다며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가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특히 '리니지W'에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오컬트적 요소를 시각화한 건 엔씨소프트만의 성과물이므로, 이를 모방한 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특정한 게임 구성요소는 단순 아이디어에 불과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롬'과 '리니지W'의 구성요소가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유사하지 않다고도 다퉜다.

재판부는 '리니지W'의 구성요소 대부분이 과거에 출시된 MMORPG 게임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던 요소를 차용하거나 결합한 것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요소들은 MMORPG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형식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인정하기 위해선 게임의 구성요소가 기존에 존재하던 표현방식을 변형하는 수준을 넘어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세 다크 판타지 컨셉 등 일부 요소는 창작성이 인정되지만,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게임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며 "게임의 전체적인 느낌이나 아이디어에 속하는 부분까지 성과물로 인정해 엔씨소프트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순 없다"고도 지적했다.

ye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