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1심 징역 2년…명태균 법정구속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7.13 16:38 / 수정: 2026.07.13 16:38
58회 중 14회 유죄 인정…공천 약속·영향력 행사도 인정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대선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른 재산상 이득은 2792만여 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명 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미래한국연구소를 홍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제공 당시 양측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여사 사이 협의를 윤 전 대통령도 전달받았다"라며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합치가 이뤄져 정치자금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선고 직후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를 논의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채명성 변호사는 "법리와 사실관계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라며 "사실관계가 동일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 사건에서 일부 유죄가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명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재판에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어권을 더욱 보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시키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차례,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론조사 대가로 명 씨가 추천한 김 전 의원의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영업 활동 차원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만큼 김 여사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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