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선고…김건희는 무죄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6.07.13 00:00 / 수정: 2026.07.13 00:00
민중기특검 징역 4년 구형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더팩트 DB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에게서 총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총 58회에 걸쳐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이같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명 씨가 추천한 김영선 전 의원을 2022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하도록 당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영업 활동 차원에서 김 여사 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며 김 여사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상고심 결과는 오는 16일 나온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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