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일단 내면 끝…법원 "소송으로 못 뒤집어"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7.12 09:00 / 수정: 2026.07.12 09:00
범칙금 납부 확정판결 준해
"행정소송 대상 자체 안 돼"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방송국 MBC가 중앙노동위원부과된 범칙금을 낸 뒤에는 소송으로 납부 의무 유무를 사실을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방송국 MBC가 중앙노동위원부과된 범칙금을 낸 뒤에는 소송으로 납부 의무 유무를 사실을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범칙금을 일단 내면 소송으로 납부 의무가 있는지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 기업과 기업의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던 중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2025년 9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 각 900만원의 통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달 범칙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외국인은 무급으로 사업을 도왔을 뿐 실제 고용한 것이 아니고, 추방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범칙금을 납부했다"며 범칙금 납부 의무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발 절차를 거쳐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

재판부는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뒤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납부 효력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같은 사건은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는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한 것이며 법률상 특별한 근거 없이는 이 같은 효력을 사후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현행법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뒤 이를 반환받거나 납부 의무의 존재 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별도의 규정도 없다.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 자체가 취소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범칙금 납부는 통고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범칙금을 낸 뒤에 "납부 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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