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냐"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7.10 17:04 / 수정: 2026.07.10 17:04
"외국환거래법 위반-제3자 뇌물, 구성요건 달라"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남용희 기자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10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으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수원지법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을 이중기소로 판단해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별개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이 진행 중이었는데, 두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심 재판부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건넸다는 사실은 공통되지만,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등이 모두 달라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체적 경합은 상상적 경합과 달리 법적으로 별개의 행위가 각각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먼저 재판에 넘겨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공소제기 효력이 뇌물공여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대북 송금이 이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해 뇌물공여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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