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6.07.09 15:55 / 수정: 2026.07.09 15:56
계엄 583일 만에 첫 대법 판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인정
윤석열 측 비판 "재판소원 검토"
이흥구 대법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있다. /대법원
이흥구 대법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있다. /대법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제한할 뿐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함께 수사한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영장 집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보하거나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통보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남용해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로 작성한 선포문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서랍에 보관한 행위만으로는 허위공문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유지했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공보자료를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모두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내란특검팀 수사팀장 장준호 성남지청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남은 내란·외환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원심에서 다뤘어야 할 법리 쟁점이 제대로 심리되지 않았다"며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수색까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영장주의를 형해화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해 1월 15일 오전 공조본의 체포팀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3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로 향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해 1월 15일 오전 공조본의 체포팀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 3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로 향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하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심 모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됐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 대상 허위 공보 혐의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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