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에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이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020년 배송상품 인수·인도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세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며 노조의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1·2심도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이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발생했으니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개정 전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정의한다.
반면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CJ대한통운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사업자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새 규정의 취지에 맞춰 사용자 개념이 별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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