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I로 성착취물 탐지…증거 분석 320시간→3시간 단축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6.07.09 12:00 / 수정: 2026.07.09 12:00
해킹 수사 계기 자체 개발
성착취물 선별·문서 자동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AI 기반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AI 기반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증거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전국 수사 현장에 도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AI 기반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체 개발했다. 수사팀은 방대한 디지털 증거에서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탐지·선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프로그램은 AI 객체 탐지 기술과 초고속 파일 검색 기술을 결합해 영상과 이미지 속 신체 노출 여부를 자동 분석한다. 탐지 결과를 확률값으로 제시하면 수사관이 이를 토대로 성착취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증거 문서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경찰청은 총 재생시간 403시간 분량의 동영상 4215개(890GB)를 분석한 결과, 성착취물 판독과 증거 문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약 320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프로그램 배포로 수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만큼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가해자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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