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학술연구·제품개발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았으면서도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 사전 승인 절차·보고의무 위반 의료기관 등 13곳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마약류는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도 마약류 취급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3개 대학교에서 마취제인 케타민,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식약처장에게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하는 등 취급자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또 연구소와 제약사 등 4곳의 연구원을 포함한 6명은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마약류 원료를 임의로 사용했다.
6개 의료기관은 마약류 사용량과 폐기량 등을 실제와 일치하게 보고·관리해야 함에도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취급내역 217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프로포폴 재고량이 1494개(개당 20ml)가 차이가 나는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다만 이들 대학, 제약사, 의료기관 등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불법 유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지난 1일 출범하고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뿐 아니라 페티딘, 케타민 등 마약류 진통제에 대한 오남용 처방과 의료기관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재고관리 실태 등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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