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를 냈을 때 자기부담금을 책임 비율에 따라 상대 운전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자차보험 항목이 들어간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A 씨는 2020년 1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다 가로지르던 차량과 충돌했다.
A 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수리비 270만원 중 A 씨의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했다. 이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A 씨 차량 과실비율을 60%로 결정했다. 이에 A 씨 보험회사는 현대해상에 상대 차량 과실비율 40% 만큼 구상권을 청구해 108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낸 부담금 50만원을 현대해상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를 갖고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1월 비슷한 사건을 놓고 법리를 제시했다. 피보험자(운전자)는 자기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선처리 방식’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준하는 금액을 이미 받은 뒤에도 이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놓고도 A 씨가 현대해상에 자기부담금 금액 중 40%에 준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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