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 진단서를 장당 3만원에 팔아온 한의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3일 한의사 A 씨를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진단서로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은 예비군법위반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건강한 예비군 대원들에게 전화 등으로 허위진단서 발금을 요청받고 대면 진료 없이 요추 염좌 등 전치 3주 진단서를 장당 3만원에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예비군들은 이 허위 진단서로 2박3일 병력동원훈련을 총 1984회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원 300명 중 95명은 허위진단서로 예비군 8년차까지 훈련을 연기해 결국 훈련 없이 복무를 만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위진단서작성죄로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예비군 동대에 허위진단서를 팩스로 대신 내거나 대원들에게 연기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예비군훈련에 무단불참해 형사고발 대상인 예비군 대원에게 진단서 발급일자를 예비군 훈련일자 전으로 소급 작성해줘 고발을 피하게 해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예비군 대원들에게 신규 고객을 소개받고 고객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허위진단서 판매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법 위반,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해 직접 구속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비군 훈련 연기 제도를 악용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예비군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해 국방력를 저하시키는 관련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