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해양경찰청장과 고위 간부의 구속 여부가 3일 판가름난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 영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후 3시에 열린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해경을 12·3 비상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내부 규정 변경에 관여하고 비상계엄 당시 전국 해경 지휘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총기 휴대를 지시한 것으로 종합특검은 파악했다.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고 합수부 파견인력을 증원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고·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근무 경험도 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해경은 내란 세력의 지시도 없었는데도 독자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여러 정보를 수집해 대응하는 등 내란에 자발적으로 적극 가담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이라며 "군대·경찰과 함께 강력한 무력을 가진 해경을 내란 세력에 가담시키기 위해 사유화했다"고 말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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