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12·3 비상계엄에 해양경찰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구속 기로에 선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청장, 오후 3시 안 전 조정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을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2024년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계엄 선포 후 해경이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내부 규정 변경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암고·서울대 동문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한 인물이다.
안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총기 휴대를 지시하고,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해경 최고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이 안 전 조정관의 범행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안 전 조정관을 같은 혐의로 조사했으나 사전모의 가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