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전직 합동참모본부 수뇌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은 2일 김명수 전 합참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합참 관계자들의 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입건한 뒤 전방위 수사를 이어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지휘부가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김 전 의장은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단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며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5월 27일과 지난달 22일, 지난 1일 등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반면 정진팔·이재식 전 차장, 김흥준 전 실장의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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