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니엘만 걸었나…어도어 "뉴진스 중 유일한 독자활동"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6.07.02 22:46 / 수정: 2026.07.02 22:46
다니엘 측 "뉴진스 멤버들 함께 한 활동…침소봉대"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3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인 음악·상업 활동을 한 유일한 멤버라고 주장했다./서예원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3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인 음악·상업 활동을 한 유일한 멤버"라고 주장했다./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에게만 소송을 건 이유를 두고 "유일하게 독자적인 음악·상업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모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인 음악 활동과 상업 활동을 진행한 유일한 멤버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음원 작업과 엘르 싱가포르 화보 촬영, 오메가 계약 추진 등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자 활동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자료 상당수를 전속계약 소송이 끝난 뒤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뉴진스 멤버들 부모 간에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다니엘의 모친이 다른 부모들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등 신뢰관계 회복을 방해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니엘 측은 해외 공연, 중국 자본 회사 AAO와의 협약, 조합 설립 등 어도어가 문제 삼는 주요 행위는 다른 뉴진스 멤버들도 함께했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화보 촬영과 음원 작업 등은 지엽적인 내용"이라며 "이런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다니엘만 위반 행위를 한 것처럼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날 다니엘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을 위한 감정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어도어 측에서 감정 신청서를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내면서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감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감정인을 선정해 오는 23일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그룹 뉴진스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뉴진스 멤버들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 하니가 차례대로 어도어로 복귀했고,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멤버 중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 4월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약 33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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