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시위서 경찰관 폭행 20대 2명 구속영장 기각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6.07.02 19:38 / 수정: 2026.07.02 19:38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 주장
"증거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없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 2명은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표함 이송을 마친 경찰관을 가로막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찰관 폭행에 가담한 3명의 신원을 특정해 이 중 범행 정도가 큰 이들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촬영해 SNS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작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는 이날로 28일째를 맞았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핸드볼경기장을 찾아 약 40분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기준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사건 57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자는 139명에 이른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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