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각각 징역 4년·2년 확정
  • 정예은 기자
  • 입력: 2026.07.02 17:22 / 수정: 2026.07.02 17:22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형 확정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하고 70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4년, 공범인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하고 7000만 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4년, 공범인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여성과 공범인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받던 20대 여성 양 모 씨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용 씨는 연인 관계였던 양 씨와 공모해 지난해 3~5월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을 협박해 7000만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양 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손흥민은 당시 운동선수로서 사회적 명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4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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