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부친 증거인멸 감찰 착수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6.07.02 16:53 / 수정: 2026.07.02 16:53
경찰청, 현직 경찰 증거인멸 의혹 조사
경찰청은 2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와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윤기(23)가 지난 5월14일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 /뉴시스
경찰청은 2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와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윤기(23)가 지난 5월14일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 /뉴시스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의 증거인멸 의혹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2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와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와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당초 광주경찰청이 장 경감을 감찰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찰청이 직접 맡기로 했다.

경찰·검찰에 따르면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8일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내부에 있던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리얼돌)을 해체해 폐기했다. 해당 리얼돌은 가슴과 목 부위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경감은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구형 휴대전화 등 아들의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다만 형법상 친족의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특례 규정에 따라 장 경감은 형사 입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장 경감은 사건 당시 장윤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선 경찰서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휴직 중이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인근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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