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소청 승계 대상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중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부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등의 검사로 본다'고 규정했다. 다만 임기가 있는 검사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난 3월 24일 공포된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김 검사장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감찰부장직에서 자동 해임되고 검사장 신분도 잃게된다.
김 검사장은 이 조항이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을 사실상 해임·퇴직시키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검찰청법상 임기가 보장된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이다. 김 검사장은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실상 자신뿐이라고도 했다.
김 검사장은 헌재에 공소청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접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