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1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장은 지난 5월 27일 첫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2일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계엄에 동원되는 상황을 파악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 등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단편 명령을 내린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합참 관계자들의 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본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합참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지휘부가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종합특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며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정진팔 전 차장, 이재식 전 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구속된 합참 관계자들의 구속기간이 이번 주 만료되는 만큼 특검은 이들을 구속기소하고, 김 전 의장은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는 기소 전 마지막 혐의 보강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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