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국힘 조은희 불구속 송치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6.06.30 16:59 / 수정: 2026.06.30 16:59
국회의원 경선 앞두고 2200명 당원 안심번호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명 씨도 송치
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1월28일 조 의원이 명태균 씨 녹취록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1월28일 조 의원이 명태균 씨 녹취록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8일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를 명 씨에게 넘긴 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다.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번호를 대신해 선거 여론조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가상번호다.

명 씨는 조 의원에게 전달받은 안심번호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2022년 2월9일 '여론조사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조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특수본에 넘겼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조 의원을, 지난 18일에는 명 씨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년 11월 조 의원이 명 씨에게 책임당원 안심번호를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비공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조 의원은 2022년 당시 서초구청장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당내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 정미경 전 의원, 전희경 전 의원,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제치고 공천을 받았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