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행위에 따른 남성 피해자가 5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게임과 SNS 등에서 도를 넘은 성적인 조롱과 패륜적 욕설, 이른바 '패드립' 등이 난무하면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통매음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 2021년 5068건에서 2022년 1만563건까지 증가했다. 이후에도 2023년 8004건, 2024년 5858건, 2025년 5304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 90명에 불과했던 통매음 범죄 남성 피해자는 2020년 180명, 2021년 1138명에서 2022년 5119명까지 늘었다. 3년 만에 약 57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여성 피해자는 1279명에서 5077명으로 약 4배 늘었다. 2022년에는 남성 피해자가 여성 피해자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피해는 주로 10~20대에 집중됐다. 2023년 남성 피해자 3877명 중 20세 이하는 712명(18.4%), 30세 이하는 2279명(58.8%)이었다. 여성 피해자 3983명 중에서도 20세 이하는 1028명(25.8%), 30세 이하는 2029명(50.9%)이었다. 2024년에도 남성 피해자 2073명 중 20세 이하가 427명(20.6%), 30세 이하가 1146명(55.3%)이었으며, 여성은 3695명 중 20세 이하가 1114명(30.1%), 30세 이하가 1614명(43.7%)이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다. 통신매체에는 온라인 게임 내 채팅과 SNS, 카카오톡 등이 포함된다. 적발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0~20대 남성 피해자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외부활동 감소에 따른 온라인 이용 시간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에서 통매음 처벌 사례와 기준, 신고 방법 등 관련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면서 신고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통매음 미니 갤러리'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통매음 고소 가능하냐", "통매음 성립되냐" 등 처벌 기준과 신고 절차를 묻는 게시글들이 하루 평균 30여개씩 쏟아지고 있다.
'통매음 고소 후기'라는 제목의 글에는 "게임 내내 필터링되지 않게끔 성적인 발언과 욕설을 했다"며 "온라인으로 고소장 접수한 뒤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방문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달라"고 오픈채팅 링크를 함께 남겼다.
또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에서 고소해 본 사람으로 말해준다. 성적인 드립과 패드립은 통매음으로 바로 고소 가능했다", "처음 보는 상태인데 댓글로 다짜고짜 패드립과 성적인 발언을 해 통매음 신고 접수한 상태다", "상대방이 게임 끝난 뒤 수십차례에 걸쳐 부모님을 겨냥한 발언을 해 통매음으로 고소했다. 절대 합의하지 않을 예정이다" 등의 글도 있었다. 일부 게시글에는 고소장과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등 인증 사진도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형이 상향되고, 인터넷이나 게임 중에 욕설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식의 정보 공유가 보편화되고 있다"며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